[4차산업 의료] ICT·모바일과의 결합 스마트헬스케어...법·제도 개선에 초점

2017-08-30     이진구 기자
<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신성장산업의 특성상 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 등 산업 내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 국의 위협, 유가 및 환율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되며, 산업 생태계에는 하드웨어 제조사, 헬스케어앱 등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 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Horizon 2020 발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 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되어 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 로 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위한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있다.
 
보건복지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보다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효과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효과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핵심 자원인 ‘건강·의료 빅데이터’의 조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법·제도와 정책 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