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캐논까지 동참하는 일본 '화심법' AI까지 적용...한국 화평법 개정에 선례로 부각

2017-03-22     김호성 기자
경총앞에서 화평법 강화를 주장하는 집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유해 화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높다. 

한국은 국회 차원에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와같은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시장이 연간 2조4790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이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전망보고서를 내놓은바 있다.

임상수탁시험(CRO) 분야에서 바이오톡스텍, 켐온 등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열리게 될 화학물안전성 평가 시장에서의 사업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시험평가 정도를 넘어서 인공지능(AI)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다.  AI로 화학물질 심사시간 단축해 기업의 개발 환경 정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화학물질 안전 심사 방법을 대학 등과 개발해 심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부품 및 연료 전지 등의 성장분야에서 화학물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로,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연 2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 심사 규제법(이하 화심법)에 의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에서 적용되는 '화심법'은 사람 및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심사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기존의 시험과 심사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AI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 전망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물고기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물질의 축적도를 조사하는 데 평균 1년이 걸리고, 절차를 포함해 제품화하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3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AI 기술을 도입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실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 가능하다. 

소니와 캐논 등 전기·정밀 기기 대기업들은 2016년부터 자사 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 관리 방식의 통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과 협력 개발한 체계를 채택하기 위해서다. 

소니, 캐논,  NEC, 리코 등 전자 부품 대기업 30개사 이상이 도입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거래처에의 새로운 방식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작성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 화학물질 관리 업계 단체인 ‘아티클매니지먼트 추진 협의회’를 통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품과 소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재료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함유량을 통일된 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AI를 통해 심사절차를 줄이는 일본의 사례는 국회와 기업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