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 실형 선고

2017-04-25     이진구 기자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무자료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허위지급을 통해 회사돈 400여억원을 횡령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 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실형선고에 대해 경영공백 우려와 함께 간암 3기로 투병중인 이 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