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출 사기 급증..."대출 수수료 비트코인으로 보내라"

2017-04-13     이보영 기자

[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사례 중,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했다.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해 잠적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하며,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