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뷰]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아...이용자 보호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2017-04-10     이보영 기자

[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