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내 난동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엄격히 적용키로
2017-04-09 이미정 기자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열차 및 전동차 안에서의 취객 난동에 대한 방범 활동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열차내 취객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철도경찰대는 방범에 가용한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에 투입하는 ‘집중 승무의 날’이 월 2회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월 1회만 운영됐었다. 또 만취자에 따른 승객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시간 운행열차에 방범 승무 활동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