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유통판매 잠정 금지...중국 ·칠레 등도 중단 참여

2017-03-21     김호성 기자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브라질산 육가공업체의 유통기간이 지난 부패된 닭고기를 유통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정부가 해당국가의 닭고기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수입 중단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과정에서 위생문제가 불거진 브라질산 축산물에 대해 수입검역·검사 강화 등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다.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우선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한국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 검역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위해, 수선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안전성을 육안으로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브라질 연방경찰의수사에서 드러난 부패 고기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 이뤄질 때까지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칠레도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중단했다.

유럽연합은 브라질산 육류 수입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