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안전기준 위반 '스파크·말리부' 리콜...10억 과징금 철퇴

2017-03-17     이보영 기자

[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한국지엠의 스파크·말리부 차량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리콜과 함께 제조사인 함국지엠에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의 스파크와 말리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을 위반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천1백만원 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