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폭행'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집행유예

2017-03-08     이보영 기자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특수 폭행및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