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생보사에 2~3개월간 재해사망보장 판매 정지"

대표이사들에게는 경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안 통과되자 마자 '직격탄'

2017-02-24     이진구 기자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 대표인 김창수 대표와 차남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만큼 김창수 사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영권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중징계를 피했다. 

또 삼성생명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 는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의결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강했다면서도 금감원의 입장을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