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 카드에 배상금 지급 판결..."10만원씩 배상하라"
2017-02-17 이미정 기자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법원이 2014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츨사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이용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3577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지현)는 17일 개인정보 유출로 롯데카드 이용자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카드는 3577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고객 정보 1억 4000만 건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