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복인 KT&G 사장 무죄 선고..."금품 건냈다는 진술 신빙성 의심"

2017-02-03     이미정 기자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광고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판자 현용선)은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금품을 건냈다고 주장하는 권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판결 이유를 들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을 하던 2011년 무렵, 광고대행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협력업체 등에 금품 수수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민영진 전 KT&G 사장의 2심 선고기일이 이달 17일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