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해주면 3일 이내 자진 귀국'...정유라 조건부 자진귀국의사 전해

2017-01-03     정윤수 기자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씨가 "석방 해주면 3일 이내 신변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외교부를 통해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이와 같은 의시를 전달한 것은, 외교부는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21)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씨의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정씨의 여권은 오는 1월 10일쯤 효력을 잃게 된다. 게다가 구치소에서 정씨가 아이와 함께 오래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