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된다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017년부터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되며,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도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1월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는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5월부터는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국수, 냉면, 유탕면류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에만 적용되던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