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 가구 90만여세대...대책마련 필요성 제기
2016-12-24 정윤수 기자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가구가 90만여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월 보험료 5만원 이하)는 89만9천 세대, 이들 저소득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1천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체납세대와 체납액을 월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8만6천 세대(체납액 584억원), 1만~2만원 33만6천 세대(체납액 3천489억원), 2만~3만원 21만 세대(체납액 2천849억원), 3만~5만원 26만7천 세대(체납액 4천712억원) 등이다.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1년 12월 104만5천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세대(1조2천5억원), 2015년 7월 98만1천세대(1조1천926억원) 등으로 10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