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동원시스템즈·나노스...증선위, 과징금 부과
2018-03-29 정윤수 기자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동원시스템즈와 나노스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코스피 상장사인 동원시스템즈에 210만원의 과징금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나노스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12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6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을 7영업일 경과한 2016년 8월 25일에 지연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