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동원시스템즈·나노스...증선위, 과징금 부과

2018-03-29     정윤수 기자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동원시스템즈와 나노스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코스피 상장사인 동원시스템즈에 210만원의 과징금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나노스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 / 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증선위에 따르면,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12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6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을 7영업일 경과한 2016년 8월 25일에 지연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