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교통카드시스템 용역 입찰담합 'LG CNS·에이텍티엔'...공정위, 과징금 부과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와 에이텍티엔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의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계약금액 4,340백만원)에서 LG CNS,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것으로 드러났다.
LG CNS는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LG CNS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에이텍티앤의 투찰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대해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각각 과징금 1억7300만 원과 78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