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완전 자율주행차', 내년 6월 일반도로 주행 허용

2017-10-23     정윤수 기자
Volvo 자율주행자동차 <사진 / Volvo Home>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르면 2018년 6월부터 LA 도로를 주행할 전망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11일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완전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승인하는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수정을 거쳐 내년 초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가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아직 개발돼야 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2018년 6월부터 거리에서 테스트용으로 다니는 완전자율주행차량 대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들은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이 연방정부 기준에 적합하며, 주 교통관련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 일자와 장소를 해당 주 카운티에 통보하면 시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간편화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이어지는 현재 규정에는 자율주행차량을 시험 운전할 때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돼 있다. 2017년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현재 시험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량은 모두 285대로 42개 업체가 승인을 받고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람이 비상시 시험주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캘리포니아 주 현행법상 자율주행 시험차량이라고 해도 사람이 반드시 운전석에 탑승해야 했다. 

현재까지는 사람은 보통 차량 운행을 감시할 뿐 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비상시에만 운행을 중지시켰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중인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

무인 택시를 시험 중인 우버(Uber)의 경우에는 운전석·보조석에 운행요원 두 명을 탑승시키고 승객을 뒷좌석에 태웠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규정 위반해 캘리포니아에서 퇴출됐지만 최근 운행 재개 협상을 맺었다.

새 규정에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의 감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도로에서 무인 완전자율자동차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규정에는 일반 승객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율 주행 중 차량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탑승자 '승객'으로 정의하며 승객은 차량을 호출하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지만 운행에 관련된 장치를 조작하거나 차량 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

또한, 승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회사는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승객도 탑승 조건으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4월 25일까지 검토된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