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재창업시 체납세금 면제 · 고용증가 중기 세무조사 면제 추진

2017-05-27     신승한 기자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창업을 할 경우 체납 세금을 면저해주고, 직원을 더 뽑아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 · 중소납세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체납되었던 세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기 의지를 갖고 다시 창업을 하려는 영세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은 추후 다시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사진 / 국세청>

또한 상시 근로자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더 고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담보를 최대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국세청이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정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고,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