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과장과 유아 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8∼9월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조사해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등 관련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유치원)마다 지정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교직원과 학생에게 안전매뉴얼(수칙)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통학차량 이용 때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교직원이 받는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통학차량 안전수칙 내용을 반영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 대해 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 따라 폐쇄나 운영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