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