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특별소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적용 제외 문제를 논의했다. 

농축산어가 보호를위해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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