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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과 모든 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치료의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난임치료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제반 비용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을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데 활용하기로 해 저소득층은 더 적은 비용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정신치료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외래 정신치료를 받을 때 병원 규모에 따라 30~6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 입원 치료 때와 같은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인지치료, 행동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본 상담료, 심층 심리요법 등에 대해 병원의 상담료를 올려줘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 계획에는 현재 간암 진단 때와 추적 관찰 때로 한정됐던 간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10월부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 질환 환자와 의심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12월부터 농어촌 등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이 받는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충치 치료(제1,2 큰어금니) 후 치아 홈 메우기를 할 때 환자가 진료비의 10%만 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확대계획으로 인해 4천25억~4천71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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