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고 애국가와 교과서, 역사기록을 통해 우리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나라꽃(국화) 무궁화가 보호받지 못하고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라꽃(국화)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나라(국화)꽃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궁화 나라꽃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장미를 국화로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법제화 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법으로 정해진 국화는 없으나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이 국화로 인식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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