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고시 등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민변은 "교과서 관련 기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정 교과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민변은 "해당 조항은 교과서 검정 등 중요한 사안을 명문화된 조건 없이 위임해 법률 위임 사항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것을 금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고 전국 교육감들이 의사 표현을 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합당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작년 12월22일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해 제청하는 위헌심판과 달리 헌소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직접 낼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민변 측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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