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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 학원등은 신고한 교습비에서 더 받을 경우 초과해서 받은 돈은 그대로 다시 반환해야한다.

교육부가 1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학원법 15조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와 23조에서는 초과 징수 때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과분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적발된 경우에 초과분 환불은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에 초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휴강이나 휴원(소)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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