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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9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을 학생 본인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1년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을 한다.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보호자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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