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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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늘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를 3년 앞당겨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부대책안은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는 경유가격 인상과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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