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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특수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조항(제7조)을 새로 만들어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휠체어 한대가 통과할 수 있었던 보행로를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인 1.8m 이상으로 만들어야하고, 건물 내 복도 폭도 2.4m 이상의 기준을 지켜야한다.

학교 통학 차량의 승·하차 구역에는 휠체어 대기와 승차와 하차가 가능한 유효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학교 건물의 주 출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색띠 등 부딪힘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문틈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교실 출입문에는 문턱이 없어야하며, 승강기는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 공포·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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