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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또 사안과 가해 학생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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