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이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체코와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양국 간 변화된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협상에 따라 앞으로 원천지국(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 부과하는 배당 세율이 현행 5% 또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내려간다.

문경환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금이 줄어들고,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인 BEPS 권고사항 중 최소 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특히 이번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BEPS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