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는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지만 나머지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