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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교육청 신고만으로도 짓거나 고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비실 등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짓거나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는 교육청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건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고치거나 증설하는 것)할 때는 건축법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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