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361억원 규모의 ICC 국제중재 사건 소송(사건번호 ICC Case No. 21317/CYK)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다며 보수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361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56%에 해당한다.

두산건설 측은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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