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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오늘 19일 경찰청은 2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17명 꼴로 총 80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301명이었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 사례 중에서는 진로위반이 12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선 침범(20.2%), 신호 위반(13.3%) 등 순이었다.


난폭운전 검거자의 42.3%는 거칠게 운전한 이유로 '긴급한 용무'를 꼽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13.1%로 뒤를 이었고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검거자도 10%에 달했다.


보복운전 사례 중에서는 급제동·급감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20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오늘인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폭·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은 또한 난폭·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 '자가 심리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로교통법 등 위반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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