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4월부터 방송통신 결 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31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15년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 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그러나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을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의 ' 2016년 제 17차 회의' 스케치.


-일시 : 2016.3.31(목) 09:30

-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의안명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담당부서 보고>

지난해 8월 위원회에 보고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 위원회에 보고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려 함.

주요 내용으로는 결합상품의 세부내역, 할인내용이나 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는 특정 구성 상품 요금을 소요비용보다 낮게 산정함을 의미하는 정의 추가.


최성준 위원장: 의견 말씀해주세요


고삼석 위원: 작년부터 논란이 많이 됐다. 다양한 사업자 의견 수렴. 구체적인 안 만드느라 고생 많았다. 확정되면 일부 빼고 곧 시행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다. 상품별 약정 기간 다르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선택을 쉽게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는 동일하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품별로 다른 약정의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가?


담당부서: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가입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가입 기간 지나야 한다.


고삼석 위원: 케이블티비 사업자 경우 공동 할인 주장. 통신사 입장에서는 공동 할인은 불가. 절충안이 ‘현저한 차별적인 할인율’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


담당부서: 회계조사를 통해 각 사업자마다 원가를 산정할 계획. 사업자 간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


고삼석 위원: 방송상품의 특정 가격,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요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결정하는 것보다 결정 이후 실행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철저히 실행해 달라.


김재홍 부위원장: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법망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시장행위를 일일이 다 법규로 정할 수는 없다. 포괄적인 처벌 등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


담당부서: 개정하면서 최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번에 다시 보충하겠다.


부위원장: 예측할 수 없는 일탈 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현재 언급된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도 포괄적인 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 세부법령으로 갈수록 구체적 행위 명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위법에 포괄적인 법령을 두기는 어렵다


위원장: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


담당부서: 방송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김덕주 위원: 해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민원 있다는 것로 알고 있다. 해지가 매우 어렵다. 단순히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 어렵다. 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기한을 정해 기한 내에 반드시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 있나


담당부서: 법령에 그런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김덕주 위원: 이용자들이 해지 하느라 거의 지친다. 그래서 민원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위원장: 구체적인 조항으로 실무에 반영해 이용자들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 오늘 개정안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방송통신 결합시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미래부와 협력해 안을 만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3조 1항 나의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만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있는 제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는 획기적이니 제도인만큼 실태 점검이든 조사든, 위법 행위 발각 후 엄중 처벌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위원장: 저희 업무가 반드시 시장 조사, 제재가 주업무는 아니지만,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동등결합판매 규정 명확히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반면 외국에서는 IT기업이 이통상품 판매가 활발하다. 필요하다. 물론 동종결합판매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결의하겠다.

●보고사항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고 보안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금,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입 이용 해지 단계벌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허위 과장 기만 광고를 금지함.

서비스 가입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금지 유형 세분화함 등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우리도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관이다. 국가기관이 영장도 없이 이통사들에게 개인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신자료 관련은 기본적으로 미래부 소관이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잇는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삼석 위원: 부위원장 관련 연구는 제가 해왔다. 나중에 말하겠다. 안건 돌아가겠다.

얼마전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과장광고로 제재했다. 사업자가 인정하고 시정조치하는 걸로 결론 날 듯.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일일 9천원이면 통산 하루에 100메가바이트 쓰면 그 이후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금의 과다한 청구 못지 않게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담당부서: 로밍요금의 특성상 해외사업자와의 계약이 중요하다. 이용 약관에 나와있다. 현재 관련 법령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삼석 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불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통3사의 담합을 넘어 국제적 이통사들의 담합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 필요하다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 무제한이 아닌데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무제한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가 있어 힘들 수 있다. 광고가 아닌 요금 산정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고삼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들과 협의 부탁드린다.


위원장: 고 위원님의 말씀은 위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 설명할 때 일정 한도 넘어서면 속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가 일정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정확한 ‘무제한’ 상품 서비스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 여겨진다.


담당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액제 상품 중에 일정 량 사용 이후 속도 저하되면 그것이 부당한 요금 부과인지 검토하고. 아니라면 추가로 개선 방안 검토하겠다.


고삼석 위원: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살펴보고 왔다. 우리가 오늘 검토하는 안건에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최근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이 이통사에 개인 통신자료 요청하고 제공한다. 무원칙 무분별하게 한다. 이용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불신이 커진다.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관리 감독 업무는 미래부 소관 맞다. 그러나 미래부도 최근 상황에 입장 밝히고 있지 않다.


이기주 위원: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오늘 위원회와 맞지 않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미래부 소관이다.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처럼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을 오래간만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해서 아주 크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이 안이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좀더 구체화되고 보완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될까봐 우려된다.


고삼석 위원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통위도 일정 정도 책임 있다. 작년에 통신자료 제공 후 이용자 확인이 쉽도록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다. 거기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관련있다. 확인해 달라.


위원장: 시행령 개정에 집중해달라


고삼석 위원

다음에 추후 다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해 진행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망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본의로 돌아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후속 조치 등 관계부처 협의가 중요할 것 같다.


부위원장: 회의와 별건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달 전에 위원회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방안 요구했다. 저희가 문제제기한 위원회 전반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결론내고 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예정기일에 맞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어떤 안건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만큼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어떤 안건이든 한 번 더 논의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다수결보다 의견 수렴, 합의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위원장

기본 전제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이다. 지금까지 일부 위원들이 반대한 안건에 대해 전체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상임위원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등 나름 합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좀전보다는 조금 더, 최소한 상임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종전보다 더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


위원장: 지금까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 더 노력하겠다.


고삼석 위원: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것이며 미래부 소관이다. 국가기간이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금지 사항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방통위도 관련된 것 아니냐.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위반했으면,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한다.


고삼석 위원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다양한 법이 세트로 작용한다. 이용자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방통위 역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부위원장: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방통위가 이 상황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법적 연관이 있다 없다,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방통위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방통위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있다면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이기주 위원: 위원들의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 문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좀더 대화를 나눠서 잘 해결해달라. 통신자료 제공 문제는, 방통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의 차원 이전에 현행 규정을 리뷰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위원장: 다른 논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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