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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와 반론보도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경우 위원회에 보도를 청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반론보도청구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결정되면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수 있다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설명했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와 반론보도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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