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연 평균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상습 미납차량이 현재 6만대를 넘어섰고, 이 중 100차례 이상 통행료를 물지 않은 차량도 2천283대에 이르며, 이들 차량의 미납금은 연 평균 173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을 단속하는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단속에 나서는 한편, 2013년부터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미납금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법적 조치에 들어 갈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 운전자를 고소(편의시설 부정이용죄)해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운전자는 미납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벌금형이 따르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