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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는  비행기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행기 탑승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는 부치는 가방에 넣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러한 기준을 발표하자 국적 항공사들에 곧바로 통지했고 4월1일부터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금지된다.

배터리와 관련한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리튬배터리를 포함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화주·항공사·공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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