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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로 체납액은 24천600여억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는 94만 가구로 전체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67%로 체납보험료는 1조2천억원에 달한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를 걸러내기 위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통지서를 보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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