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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대법1부는 차씨가 경찰에 자신의 정보를 넘겨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지난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고, 유 씨는 동영상을 올린 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 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네이버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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