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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콜버스 운행이 전면 허용된다.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다.

작년 12월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콜버스랩(대표 박병종·사진)이 강남 일대에서 영업을 시작하자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합법성 여부를 묻는 서울시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콜버스 영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젊은 벤처기업인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새로운 대중교통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심야 콜버스 운행에 버스·택시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면허사업이 아닌 전세버스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인 ‘콜버스랩’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권병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새로 마련되는 제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즉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며 “참여 업체가 스타트업인지, 기존 운수업자들인지는 그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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