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 또는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 가운데 생산일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도 1곳 포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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