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이날 오전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의원측은 전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포스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들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게하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는 15억원 10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지인들 업체 3곳에 일감을 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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