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도 재적의원 과반수로 완화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25일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정 의장은 4월 총선에서 부산은 물론 일부에서 거론되어 온 호남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 이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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