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 유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율도 애초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100%보다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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