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비 부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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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016년 3월부터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당뇨병 환자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뇨환자 소모품·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만들어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이 어려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설되는 '희귀질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심사를 진행해 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만 특례를 인정해줬다. 이로 인해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 환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부담이 컸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연간 1만~1만8000명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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