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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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도박자금마련을 위해 벌인 행각 이었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거둬들인 수익으로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48만47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고나라에 수차례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05만90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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