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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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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