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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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내고 환자 후송을 막은 택시기사에게 다시 징역 7년의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진행된 최모(31)씨의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사설구급차를 타깃으로 잡아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나 대부분 보험사와의 합의였다" 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결국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 경과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성향이 있다"고도 호소했다.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먼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선고공판을 오는 3월1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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